
우리들병원 로고.<자료제공 = 우리들병원>
'우리들병원, 대전 우리병원, 광주새우리병원, 아름다운울들병원'
이들 병원은 그 명칭에 있어서 동일한 단어가 들어가거나, 얼핏 듣기에 발음상 비슷한 어감을 주는 것 같기도 하다.
그런데 이들 병원 간에 병원명칭 등을 둘러싼 상표권 침해 분쟁이 발생한 조짐을 보이고 있다.
실제로 우리들병원은 최근 대전 우리병원을 상대로 병원이름과 로고 등에 있어서 비슷한 디자인을 사용하고 있다는 이유로 50억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민형사상 소송절차에 착수, 앞으로 추이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우리들병원은 "대전우리병원은 이미 지난해 우리들병원이 제기한‘서비스표 사용금지 가처분신청’에서 소송을 취하하는 대신 명칭을 변경하고 홈페이지 등을 시정하겠다고 약속을 한 바 있다"며 "하지만 문제점을 개선하겠다는 약속을 해놓고도 지금까지 병원명칭과 로고를 그대로 사용하고 있으며, 심지어 입원복까지 비슷한 디자인을 이용하면서 환자를 유인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주장했다.
우리들병원은 대전우리병원 뿐만 아니라 광주 새우리병원과 서울C병원, 울산에 위치한 아름다운울들병원 등에 대해서도 인터넷 포털사이트 등을 통해 우리들병원과 직-간접적으로 연관성이 있는 것처럼 홍보하면서 병원명칭을 병행 사용하거나 홈페이지-리플릿 등에 우리들병원의 컨텐츠를 무단으로 사용하고 있다는 이유로 민형사소송을 진행하겠다는 입장이다.
우리들병원 측은 "우리들병원이 세계적인 척추디스크 전문병원이라는 점을 악용, 우리들병원처럼 포장하거나 직접적으로 무슨 연관이 있는 것처럼 알리는 곳이 급증하고 있어 환자들의 피해가 심각하다는 판단에서 소송을 진행하게 됐다"고 법적 대응에 나선 배경을 설명했다.
하지만 우리들병원이 병원명칭 등을 불법도용해 사용하고 있다는 주장에 대해서 관련 병원들은 사실과 다르다며 강력히 반박하고 있다.
50억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당한 대전우리병원은 우리들병원의 상표권 침해 주장이 사실과 다르다며 발끈하는 분위기다.
대전우리병원 고위 관계자는 "지난 2005년에 우리들병원과 네트워크 병원 협약을 체결했으며, 당초 올 연말까지 계약기한이 정해져 있었다"며 "그런데 우리들병원 측이 지난해 일방적으로 계약 폐기를 통보해왔다"고 주장했다.
이 관계자는 "그래서 급작스럽게 병원 간판과 상호 등을 교체하고, 병원 홈페이지에 관련 내용을 수정하는 것은 물론 고객들에게 병원 명칭이 바뀌었다는 사실을 홍보했다"며 "하지만 우리들병원과 네트워크 병원 협약을 체결하면 공급받은 환자복과 간소하 유니폼 등은 불가피하게 전량 소진할 때까지 사용할 수 밖에 없었다"고 말했다.
네트워크 병원 협약 기간이 남아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들병원 측이 사전에 아물런 협의없이 일방적으로 계약을 파기했으며, 이로 인해 대전우리병원 측이 되레 피해를 입었다는 것이다.
이 관계자는 "우리들병원은 현재 대전우리병원의 일부 시설물에 부착된 로고 등을 꼬투리 잡아 상표권 침해를 주장하고 있는 데 이는 완전히 넌센스"라며 "앞으로 정식으로 소송이 제기되면 우리 병원에서도 강력히 맞대응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광주새우리병원 측도 우리들병원의 주장이 사실과 다르다며 반발하고 있다.
광주새우리병원 관계자는 "지난 2002년부터 광주우리들병원으로 개우너해 2006년도까지 서울 우리들병원과 네트워크병원 관계로 운영해 왔다"며 "2007년 계약만료로 인해 네트워크병원 관계는 끝났고, 그 이후부터 지난해까지는 협력병원 관계로 계약이 체결돼 병원 로고도 변경하고 병원명도 새우리병원으로 개명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그리고 올해 1월부터 협력병원 관계가 만료가 돼 우리들병원과의 협력병원이라는 문구나 우리들병원의 이미지에 손상이 가는 내용은 삭제하기로 사전에 약속이 됐다"며 "우리들병원에서 올해 2월 2일까지 관련내용을 삭제 및 정리하라는 통지 내용을 담은 내용증명서를 지난 1월29일자로 보내왔고, 시간적 여유가 부족해 기간을 좀더 연장해 정리하겠다는 반변서를 2월 3일자로 보냈는 데 갑자기 우리들병원의 상표권 침해 주장을 담은 기사가 보도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들 병원 외에도 우리들병원 측이 상표권 침해 병원으로 지목한 울산 아름다운울들병원도 발끈하고 있다.
아름다운울들병원 측은 "인터넷 포털사이트 등을 통해 우리들병원과 직간접적으로 연관성이 있는 것처럼 알린 적이 없으며, 병원명칭을 병행해 사용하지 않았다"며 "병원이름은 울산지역민들과의 신속한 융화를 위해 '아름다운 울산사람들을 위한 병원'이라는 약자로서 지었다"고 설명했다.
병원은 특히 "홈페이지, 안내책자 등에 우리들병원의 컨텐츠를 무단으로 사용하지 않고 독자적으로 만들어 사용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한편 우리들병원은 이들 병원이 상표권을 침해했다는 입장을 거듭 주장했다.
우리들병원은 지난 4일 "대전우리병원, 울산울들병원 등 소송을 진행중인 모든 병원의 위법사항에 대해 이미 자료조사 등 관련내용의 채증작업을 마쳤으며, 법무법인을 통해 세부적인 사항을 조율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특히 일부 병원의 경우 정부가 시행하고 있는 '과목/질환별 전문병원 2차 시범사업'도 '우리들병원'이라는 명칭으로 신청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공식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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