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인쇄하기]

"상임이사회서 거의 만장일치로 결정…유례없는 일"

대한안과의사회가 불법 환자유치행위로 유죄판결을 받고 이에 불복해 항소심 재판이 진행중인 강남 B안과 K원장의 회원자격을 영구제명하기로 결정했다.

안과의사회는 지난 10일 열린 상임이사회에서 “최근 많은 물의를 빚은 강남 B안과 K 원장에 대해 윤리위원회에서 상정한 안과의사회 회원 영구제명안건을 가결 시켰다”고 밝혔다.
 
안과의사회는 K원장이 광고대행사와 연계된 조직적 환자 유인행위, 수술비 인하 및 조정을 미끼로 광고나 이메일 등으로 환자를 유인 하는 행위 등이 안과의사회 윤리법규 제3조 3항(영리 목적의 환자 유인행위를 한 경우 회원을 제명할 수 있다)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했다. 

이와 관련 이성기 안과의사회장은 “회원을 영구제명한 것은 유례가 없는 일이다”면서 “상임이사회에서 거의 만장일치로 결정됐다”고 말해 안과의사회에서 K원장 사건을 상당히 심각한 사안으로 받아들이고 있음을 내비쳤다.

이 회장은 “회원 영구제명이 향후 K원장이 병원을 운영하는데 실질적인 제재 조치는 되지 못할지라도 의사로서의 명예에 큰 타격이며 이는 병원운영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K원장이 1심에서 유죄판결을 받은 것을 알게 된 환자들이 안과의사회 사무국에 문제의 B안과에서 수술을 받아도 안전할 지에 대해 많이 문의를 해오고 있다”며 “저렴한 가격에 수술을 받을 경우 수술의 질이나 합병증 발생시 처리 문제 등에 불안해 하고 있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안과의사회는 이번 안과의사회 상임이사회의 K원장 영구제명 결정을 의협 중앙윤리위원회에 통보할 계획이다.

한편 K원장은 현재 의협 중앙윤리위원회에도 제소된 상태이다.

Writer profile
청년의사신문 이승우 기자 potato73@docdocdoc.co.kr
<저작권자(c) 청년의사 무단전재-재배포금지.>

안과의사회, 불법 환자유치 K원장 ‘영구제명’

트위터 이웃에게 기사를 전하세요. [retweet] 클릭!

TRACKBACK :: http://doc3.koreahealthlog.com/trackback/32652




 



헬스로그

Copyright ⓒ 2009 헬스로그.All rights reserved.서울시 마포구 신수동 99-1 루튼빌딩 2층 주식회사 헬스로그 webmaster@healthlog.kr
이 사이트의 모든 컨텐츠(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전재·복사·배포등을 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