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대 박형욱 교수 지적…의학회 "근무시간 감소 따른 국가지원 필요"

대한전공의협의회는 지난 10일 ‘전공의 적정 근로시간에 대한 심포지엄’을 열고,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의 전제조건인 ‘근무시간 기준 확립’에 대한 의료계의 의견을 수렴했다.
이날 심포지엄에서 주제발표를 맡은 연세대 의료법윤리학연구소 박형욱 교수는 “현 법령과 제도들은 전공의의 ‘수련’에 포커스를 맞추고 있기 때문에 근로에 대한 규정은 부족한 실정”이라며 “전공의 근무시간에 무엇을 포함하고 무엇이 예외가 되는지에 대한 명확한 기준과 설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박 교수는 “현재 전공의들은 대법원 판례에 의해 현행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적정 근무시간을 초과하고 있다”며 “전공의들의 적정 근로시간 도출과 현실화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그는 관련단체의 역할을 강조하며 “복지부장관의 권한은 어디까지며 각 기관에 위임한 권한은 정확히 무엇인지 규정해야 하고, 노동부에서도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며 “정부의 책임의식 결여와 방임정책이 잘못이며, 재정적 지원과 수련감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진 토론에서도 전공의 적정 근무시간 적용을 위해 정부 역할을 원하는 목소리가 높았다.
대한의사협회 김성훈 학술이사는 “적정 근무시간 적용의 목적을 전공의들이 분명하게 인식할 필요가 있다”며 “전공의들이 책임감을 갖고 시간분배를 할 수 있도록 연차별 승급제도 등을 검토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법률적 권한을 지닌 기구를 설립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대한의학회 김정택 수련교육위원은 “전공의 근무시간을 줄이면서 발생하는 비용 등에 대한 국가지원이 필요하다”며 “제정된 규정을 준수하기 위해 법률적으로 강제하면서 수련교육업무를 총괄할 수 있는 미국의 ACGME와 같은 기구의 신설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정승진 대전협 전 회장은 “해방 후 우리나라 의료정책의 목표는 양적 확대였지만 더이상 국민들이 이런 의료시스템을 원하지 않는다”며 “전공의 인권침해와 환자의 건강권 보장, 왜곡된 의료구조의 선순환을 위해 전공의 근무시간 조정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대전협 이원용 회장은 “앞으로 병협 등과 함께 적정 근로시간 기준을 세우기 위해 위원회 구성이나 연구, 토론회 등을 지속적으로 마련 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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