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 규칙 개정령안 입법예고…자격시험 관리 국시원 일원화
내년부터 간호조무사에 대한 자격관리가 강화된다.
보건복지가족부는 27일 간호조무사 양성학원 운영을 내실화하고 자격시험 관리를 체계적으로 강화한 ‘간호조무사 및 의료유사업자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을 28일자로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령안에 따르면 우선 16개 시·도에서 분산 시행되던 간호조무사 자격시험이 ‘한국보건의료국가시험원’으로 일원화된다.
국시원이 시험 문항 출제부터 난이도 조정, 시험 관리 및 합격자 결정까지 총괄하도록 해 자격 검증 방식을 국가시험 수준으로 개선시킨다는 방침이다.
또 시험출제 범위와 양성학원이 갖춰야 할 시설, 설비 및 교구를 구체적으로 명시해 학원이수 교육과정을 표준화했다.
자격시험 응시원서에 학과교육 및 실습교육 이수시간을 거짓으로 기재하는 경우도 부정행위임을 명확히 했다.
부정행위에 따른 차기 시험응시 제한기간도 현행 1년(2회 시험 응시 제한)에서 다른 보건의료인과 동등하게 2년으로 강화된다.
이밖에 설립자 외 2인 이상의 전임강사 채용, 실습출결상황평가서 비치 등 학원장 준수사항이 신설됐으며 복지부와 시·도지사가 교육과학기술부나 관할 교육청과 협의해 학원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했다.
간호조무사가 되고자 하는 사람은 학년에 관계없이 양성학원 등록을 해 자격시험 응시 전까지는 학과 및 실습 교육 이수 조건을 갖추도록 하고 시험 응시도 본인이 희망하는 지역에서 할 수 있도록 개선됐다.
복지부 관계자는 “자격시험 이관 및 학원의 준비기간을 감안해 6개월의 경과기간을 설정했으며 규제심사 등을 거쳐 이르면 내년 1월경엔 개정안을 공포할 예정”이라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간호조무사에 대한 자격관리가 한층 강화돼 대국민 보건의료서비스의 질이 항샹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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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간호조무사 자격관리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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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0/27 1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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