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최근 의료소비자단체 회원들과 일반 국민들 300여명을 대상으로 진료비 관련 국민권익보호 교육을 실시했다고 10일 밝혔다.
심평원은 지난 6월부터 이달 7일까지 매월 1회씩 의료소비자시민연대와 함께 국민들을 대상으로 의료사고 및 진료비 권리구제제도에 대한 교육을 실시해오고 있다.
이번 교육에서는 ▲의료사고에 대한 법적 대처요령 ▲진료비확인제도 ▲병원별 진료평가정보 조회방법 ▲국민의 합리적 의료이용 정보 등에 관한 교육이 이뤄졌다.
심평원 고객지원실 강정숙 진료비민원부장은 "앞으로도 의료소비자단체와 파트너쉽을 더욱 강화해서 국민의 권익증진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심평원은 지난해부터 진료비 민원 해소를 위한 공동대처 및 국민의 소리를 적극수렴해서 제도개선의 장으로 활용하고자 ‘의료소비자시민연대’, ‘녹색소비자연대’, ‘한국소비자교육원’ 등 10개 의료소비자단체와 협력라인을 운영하고 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