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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경복 변호사 “리베이트 관련 보다 명확한 기준 제시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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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가 제약사들의 의약품 불법리베이트를 음성화·지능화시키고 있다는 새로운 주장이 법조계에서 제기됐다.

공정위가 의약품 불법 리베이트 근절을 위해 칼을 뺀 지 만 3년이 지났지만 이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제시하지 못하고 판단 기준도 모호해 오히려 제약사들의 준법경영을 흐리고 있다는 것.

TY & Partners 부경복 변호사는 16일 “공정위가 제약사들의 불법 리베이트 제공 행위에 대한 조사 및 처벌을 시작한 지 3년을 맞이하고 있지만 최근 경실련의 제약사 고발사례와 같이 리베이트 관행은 개선의 여지를 보이지 않고 있다”며 “일부에선 오히려 제약사의 리베이트 제공이 음성화, 지능화됨으로써 보건의료산업에서의 윤리경영이 퇴보하고 있다는 지적까지 제기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부 변호사는 제약사들의 리베이트 문제에 대한 자문 경험을 토대로 불법 리베이트의 음성화·지능화한 데는 공정위의 어정쩡한 리베이트 판단기준이 한 몫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그는 “공정위는 제약사의 제품 판촉활동 자체가 위법 하다거나 그 필요성을 부인하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활동을 의국지원이나 회식 경비 제공 등으로 활용함으로써 의사들의 합리적인 의약품 선택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으므로 부당하다고 설명한다”며 “실제 이에 관한 증거자료로 공정위가 제시하고 있는 내용을 보면 처방대가를 지급하는 당연위법인 경우와 제품설명회를 통한 처방증대와 같이 당연한 판촉활동에 관한 내용이 혼재되어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러한 공정위의 판단기준 탓에 제약사들은 어차피 공정위의 조사가 나오면 다 같이 걸린다고 생각해 준법경영 노력을 포기하거나 공정위 조사를 피해가기 위해 영업사원들 간에 암호 같은 문구를 사용하는 등 리베이트 관행이 과거보다 음성화 돼 가는 경향이 있다”고 분석했다.

이런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공정위가 리베이트에 관한 보다 명확한 기준을 제시할 것을 제안했다.

부 변호사는 "공정위가 의사의 제품선택에 부당한 영향을 주거나 처방대가를 지급하는 제약사들의 행위에 관한 명확한 기준을 제시해 준법경영에 대한 동기부여를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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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의사 신문 황운하 기자 newuna@docdocdo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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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불법리베이트 음성화 부추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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