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한의사협회와 한국한의과대학학장협의회가 구당 김남수 옹 등이 침구사 제도 합법화 등을 요구한 위헌소송과 관련 “불법 무면허 의료행위는 어떠한 이유로든 합법화 될 수 없음을 강조하는 한편, 합법화 주장이 제기된다면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천명했다.
한의협과 한의대학장협은 지난 16일자 성명서를 통해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의료법 제27조 제1항 등 위헌소원 사건’ 공개 변론에서 원고측이 침․뜸 시술에 대한 침구사제도 허용하지 않고 있는 현행 의료법이 위헌이라는 주장과 무면허 의료 합법화를 촉구한 것에 대해 심각한 우려와 개탄을 금할 수 없다”고 말했다.
한의협은 “이들의 주장은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심각히 위협하고, 우리나라 교육체계의 근간을 뿌리 채 뒤흔드는 위험한 발상”이라며 “의료행위는 헌법이 보장한대로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며 이론적 뒷받침과 인간의 신체 및 생명에 대한 경외심을 체계적으로 교육받고 국가의 검증을 거친 의료인에 의하여 행해져야 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OECD 의료 선진국들도 국민의 건강 및 생명과 직결된 의료제도 및 면허에 대해서는 다른 분야보다 훨씬 더 엄격한 기준을 규정하고 있으며, 또 이를 어길 경우 처벌도 엄중히 하고 있다”며 “지금이라도 의료 제도권 내로 들어와 정규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정식으로 의료면허를 받을 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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