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한의사협회와 한국한의과대학학장협의회가 구당 김남수 옹 등이 침구사 제도 합법화 등을 요구한 위헌소송과 관련 “불법 무면허 의료행위는 어떠한 이유로든 합법화 될 수 없음을 강조하는 한편, 합법화 주장이 제기된다면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천명했다.

한의협과 한의대학장협은 지난 16일자 성명서를 통해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의료법 제27조 제1항 등 위헌소원 사건’ 공개 변론에서 원고측이 침․뜸 시술에 대한 침구사제도 허용하지 않고 있는 현행 의료법이 위헌이라는 주장과 무면허 의료 합법화를 촉구한 것에 대해 심각한 우려와 개탄을 금할 수 없다”고 말했다.

한의협은 “이들의 주장은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심각히 위협하고, 우리나라 교육체계의 근간을 뿌리 채 뒤흔드는 위험한 발상”이라며 “의료행위는 헌법이 보장한대로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며 이론적 뒷받침과 인간의 신체 및 생명에 대한 경외심을 체계적으로 교육받고 국가의 검증을 거친 의료인에 의하여 행해져야 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OECD 의료 선진국들도 국민의 건강 및 생명과 직결된 의료제도 및 면허에 대해서는 다른 분야보다 훨씬 더 엄격한 기준을 규정하고 있으며, 또 이를 어길 경우 처벌도 엄중히 하고 있다”며 “지금이라도 의료 제도권 내로 들어와 정규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정식으로 의료면허를 받을 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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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의사신문 이승우 기자 potato73@docdocdo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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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피카츄  수정/삭제  댓글쓰기

    난 그렇게 생각하지 않소. 현재 대체의학이라 불리우는 모든 범주를 한의학 분야에서 포섭하고 연구한 것도아니면서 한의학만이 과학적이고 검증되었으며 안전하다고 주장하는 건 '내 밥그릇은 절대 못 나눠줘'라는 말과 다를바 없다 생각하오.
    해외 각국에서 보완대체의학이라고 하는 범주에는 한의학에 속하는 것도 있지만 속하지 않는 것도 있소. 다시 말하면. 우리나라에 한의학이 존재한다고 해서 대체의학의 도입 필요성이 없다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오.
    사람의 병을 고치는 방법은 한의학과 양의학 뿐만이 아니라 다른 여러가지 방법이 있고, 현재 해외 각국에서는 임상실험등을 통하여 이들 방법에 인증을 주고 있소.
    양의학을 하는 이들도 자신들의 치료법에 침술이나 동종요법 등을 사용하여 더 나은 결과를 바라고 있는 것이오.
    그럼에 반해 우리나라 의학은 어떻소. 의료제도의 목적은 더많은 사람들의 건강을 증진시키는 것이 아니었소?
    그러기 위한 수단을 선택함에 있어서 대체의학요법은 모두 한의사들이 독점을 하면서.
    정작 한의사들은 그 요법을 모르고 있소.
    같은 체침이라도 침술은 여러가지가 있고, 효과도 다르오.
    또한 사이비, 무면허라고 불리우는 벌침에 대해서 그 효과를 연구는 해보셨오?
    환자들이 머리가 돌고 다들 덜떨어져서 벌침맞고, 기치료 받고 다니는줄 아시오?
    자신들이 할 수 없는 것에 대해선 겸허해야 한다고 생각하오.

    밥그릇은 이제 그만큼 챙겼으면 됐지 않소.

    2009/11/24 14:11
  2. 서희오메  수정/삭제  댓글쓰기

    대학원에서 대체의학을 전공하고 있는 학생입니다.
    시술자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소비자가 중심이 되는 큰 물줄기는 이미 흘러 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전통의술이 미국으로 건너가 학교까지 세워지는 마당에, 어찌 국민들을 향해
    국민의 권익을 보장한다고 하는지 정말... 국민을 바보로 아는지...개탄을 금할 수 없습니다.

    2009/11/24 1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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