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대의원회 '특위' 운영에 비난 일어…"관련 재판도 진행 중인데"
지난 4월 열린 의협 대의원 정총에서 회장선거 '간선제안'이 통과된 직후 한 대의원이 머리를 감싼 채 침울해하고 있다<사진 김형진 기자>
대한의사협회 대의원회가 ‘의협회장 선거인단구성을 위한 특별위원회(위원장 김동익 법정관위원장)를 구성하고 구체적인 선거인단 규모와 구성 등을 논의할 예정으로 알려지자 의료계 일각에서 거센 반발이 일고 있다.
25일 의료계에 따르면 의협 대의원회가 최근 '의협회장 선거 간선제'를 위한 선거인단 구성을 논의하는 특별위원회를 설치하고, 지난 7일 첫 회의를 통해 내년 4월 정기대의원 총회에 선거인단구성안 상정을 목적으로 전문가 의견청취, 워크숍, 공청회 등을 개최하기로 결정했다.
이 같은 소식이 전해지자 의협 안팎에서는 간선제 개정안을 놓고 절차상의 문제를 둘러싼 논란이 적지 않고, 보건복지가족부도 개정안 추인을 미루고 있는 상황에서 대의원회가 너무 서두르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의료계 모 인사는 “지난 의협 정총에서 간선제 정관개정안이 통과될 당시, 대의원 구성에 문제가 있으며 절차상에도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있었고 이에 대한 재판이 진행 중인데 대의원회가 선거인단 구성을 위한 특위를 구성한 것은 좀 이른 것 같다”고 지적했다.
이 관계자는 "뿐만 아니라 의협이 간선제 개정안에 대해 복지부의 추인을 요청했지만 복지부도 의료계 내부 분위기를 파악하고 추인 여부를 결정하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대의원회의 간선제를 향한 구체적인 행보가 영향을 미칠 가능성도 있을 것이다”고 덧붙였다.
모 지역의사회 임원은 “일부 지역의사회에서 내년 정총에 직선제안을 상정하기 위해 이미 준비 중인 것으로 안다”면서 “내년 정총에서 논란이 있는 간선제안이 유지되는지 아니면 직선제로 바뀌는지를 지켜본 후, 선거인단구성을 위한 논의를 시작해도 늦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의협 대의원회는 간선제 정관개정안이 통과된 상황에서 개정된 정관에 따른 준비를 하지 않을 수 없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
의협의 한 관계자는 “대의원회가 주관하는 사안에 대해 말할 입장이 아니다”면서도 “대의원회는 개정된 정관사안에 대한 준비를 하지 않을 수 없는 입장일 것이다”고 말했다.
또 다른 의료계 관계자는 “만일 현재 진행중인 재판에서 정관개정이 무효라고 판결이 나면 이번 특위 구성과 활동이 쓸데없는 일이 될 수 있다는 지적도 있지만 특위 구성은 정관개정안에 따라 필요할 것이며 상당한 자료수집과 연구 및 논의가 필요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많은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특위 구성 시기가 빠른 것 같지는 않다”고 분석했다.
한편, 의협 대의원회는 지난 7일 간선제 선거인단 구성을 위한 특위의 첫 회의를 개최한 데 이어 의료정책연구소를 통해 국내외의 선거인단에 의한 단체장 선거사례를 수집, 비교분석을 요청해놓은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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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회장선거 '간선제 전환' 본격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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