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인단구성 특위, 선거인단 규모 등 논의…회원수 비례 배분 가닥
대한의사협회 대의원회 선거인단구성특별위원회가 회장 간선제가 시행될 경우 선거인단 수를 1000∼1500명 선으로 구성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21일 의협에 따르면 선거인단구성 특위는 지난 해 4월 의협 대의원총회에서 의결한 간선제 전환에 따른 후속조치를 마련하기 위해 최근 가진 2차 회의에서 선거인단 규모, 의협 대의원의 선거인단 포함여부 등에 관한 논의를 가졌다.
2차 회의 결과, 선거인단 수와 관련 특위는 전체 회원수의 1.5% 내외인 1000~1500명 선으로 정하고, 선거인단 선출은 원칙적으로 배정된 지역 또는 직능단체별로 직선하는 방안이 논의됐다.
선거인단은 시도의사회 경우 의협에 신고된 회원 수에 비례해 배정하고 시도의사회에 소속되지 않은 의학회, 개원의협의회, 전공의협의회 등은 예외규정을 둬 배분하는 방안이 유력하다.
또 시군구나 분회 등의 선거인단은 시도의사회 선거관리위원장의 책임 아래 배정하는 방안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특위는 회비 납부율에 따른 비례대표를 두는 방안과 선거인단 피선거권의 제한 제한을 두는 방안은 추후 검토하기로 했다.
의협회장 입후보 자격기준과 관련해서는 자격요건에 대한 제한을 두지 않기로 했으며 지금처럼 일정 수 이상의 시도의사회 소속 회원(선거권자)들의 추천을 받도록 했다.
회장 선출방법으로 모든 선거인단이 한데 모여 투표하되 과반수 획득자가 없으면 2~3인에 대한 추가 투표로 과반수 이상을 얻은 후보를 당선자로 선출하기로 했다.
과열선거를 차단하기 위해 선거인단 선출시기를 회장 선거에 임박해 정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한편 2차 투표시 지역 또는 직역별 '단합'을 예방하기 위해 좌석배치를 '가나다' 순으로 배치하는 방안도 강구하기로 했다.
특위는 이러한 논의 사항을 현재 간선제 방안을 연구 중인 조홍석 경북대 법학과 교수에게 전달, 연구결과에 반영해 줄 것을 요구했다.
특위는 조 교수의 초안 연구결과가 나오는 내달 6일 3차 회의를 갖고 의협 간선제 및 선거인단 구성 방안에 대해 추가 논의할 방침이다.
이승우 기자 potato73@docdocdo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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