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단법인 대한의학회, 의협 산하 단체로 인정…"정총 참석한 대의원들 모두 문제 없어"

서울서부지방법원 민사 14부(법관 김대성, 이현경, 이정우)는 4일 선거권찾기의사모임이 제기한 의협 회장선거 간선제 전환 무효소송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사단법인 대한의학회의 의협 산하단체로서의 지위를 인정하고 대한개원의협의회 일부 대의원과 의학회 소속 일부 교체대의원의 의협 파견 대의원으로서의 지위를 인정했다.
무자격 대의원 참여로 의사정족수를 충족하지 못했다는 원고의 주장에 대해 재판부는 “대한의사협회 의학회가 사단법인 대한의학회로 명칭이 변경되었으나 그 실질은 동일한 것으로 보이며, 따라서 사단법인 대한의학회에서 선출한 의협 대의원을 무자격자로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특히 “의협 의학회와 사단법인 대한의학회의 실립목적은 각 회칙 또는 정관상 표현상의 차이에도 불구하고 의학발전, 각 회원학회의 지원, 회원 상호간의 유대강화 등을 위한 것으로서 주요목적이 동일하다"고 판단했다.
또한 "사단법인 대학의학회로 된 이후에도 여전히 사단법인 대한의학회 정관 19조에 따라 평의회를 구성하고 있고, 의협으로부터 예산 지원을 받고 있는 사실, 사단법인 대한의학회 이외에는 다른 별도의 의학회가 존재하지 않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대한개원의협의회가 선출한 대의원 일부가 무자격자라는 원고 측의 주장에 대해서도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대한개원의협의회의 대의원 선임방식은 수십년 동안 지속되어 왔고, 지난 2009년 6월 20일 대개협 회칙에 파견 대의원 선출방식에 관한 규정(관행대로 한다는)을 신설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바, 대개협 대의원 선출방식과 선출 대의원을 무자격자로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일부 의학회 소속 교체대의원이 무자격자인지에 대해서도 재판부는 “교체대의원들이 정상적인 절차를 거쳐 신임장과 동의서를 제출하고 총회에 출석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교체대의원으로서 적법한 자격을 갖추었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따라서 이 사건 총회에 참석한 대의원 중 일부가 무자격자로서 무자격자들이 참석하여 의사정족수를 갖추지 못하였다는 원고들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고 기각 결정을 내렸다.
이처럼 법원이 원고측의 모든 소 제기 이유에 ‘이유 없음’이란 결정을 내림에 따라 추후 항소심이 진행되더라도 판결을 뒤집기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이승우 기자 potato73@docdocdo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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