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대 측에 강경한 징계 촉구…"조만간 항고 여부 결정"
대한전공의협의회가 광주지방검찰청이 성매매 접대 의혹을 받고 있는 전남의대 A교수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린 것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명했다.
대전협은 9일 “우리는 현 상황에 대해 해당 사건이 형법적으로 처벌받을 게 없다 하더라도 물의를 일으킨 교수로서 사회윤리적으로 책임질 부분은 명백하다고 판단한다”며 “교수직은 일반인보다 더 높은 도덕성을 요구하는 자리로 전남대가 문제 교수를 다시 교단에 세우는 것은 스스로를 평가절하 시키는 행위임을 알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현재 문제 교수가 병원 임상교수직을 사직했으나 의대교수직 징계가 정직 3개월에 그친다면 추후 병원으로 복직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며 “전남대학교가 대학 차원에서 교수의 폭행은 용납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혀야 하며 정직보다 강경한 징계를 결정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대전협은 향후 불기소이유고지신청을 통해 처리 사유를 정확히 확인한 후 항고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A교수에게 정직 3개월 처분을 내린 전남대학교 측에는 교수의 파문을 촉구했다.
대전협은 “이번 사건이 검찰의 수사로 종결되지 않았다는 것을 명백히 밝히고, 의료계와 우리사회의 폭력 추방을 위한 간절한 입장을 견지하며 전남대학교의 추후 대응에 주목할 것”이라고 밝혔다.
곽성순 기자 kss@docdocdo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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