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행정처분 3개월 유예…선택진료비도 고지 대상에 포함
지난 1일, 서울시내 한 대학병원 외래 로비에서 환자가 비급여 진료비 명세를 모두 적어놓은 책자를 살펴보고 있다.<사진 김형진 기자>
보건복지가족부가 비급여 진료비 고지 의무화를 지키지 않은 병의원에 대한 행정처분을 3개월간 유예하기로 결정하고 일선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구체적인 비급여 고지 방법을 홍보하는 데 적극 나섰다.
9일 의료계에 따르면 복지부는 최근 ‘개정된 의료법 시행규칙 관련 자주 묻는 질문(FAQ)’을 의료단체와 보건소에 발송했다.
복지부가 마련한 FAQ에 따르면 우선 환자들이 병원 내에서 비급여 진료비 및 제증명비용을 쉽게 열람할 수 있도록 제본된 책자, 제본되지 않은 인쇄물, 메뉴판, 벽보, 비용검색 전용 컴퓨터 등의 형태로 환자대기실, 접수창구 및 수납창구 등에 비치해야 한다.
‘선택진료비’도 비급여 진료비 범위에 포함되므로 고지해야 한다.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의 경우 홈페이지 초기화면에 비급여 대상 항목과 가격을 고지하되 회원가입을 하지 않아도 누구나 볼 수 있게끔 게재토록 했다.
다만 주차료, 장례식장 비용 등 진료행위와 관련 없는 부대비용은 비급여 항목이 아니므로 함께 표기해 비치할 의무가 없다.
복지부는 개월 유예기간이 지난 5월 1일부터 이같은 사항을 위반해 적발되면 시정명령과 함께 벌금 300만원의 과태료 및 영업정지 13일의 행정처분을 내릴 방침이다.
송수연 기자 soo331@docdocdo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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