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시병원회(회장 김윤수)는 환자편의도모를 위해 병원외래약국을 허용해 줄 것을 요청하는 탄원서를 국민권익위원회에 올리기로 했다고 9일 밝혔다.
서울시병원회는 지난 8일 대한병원협회 소회의실에서 열린 ‘제20차 정기이사회’에서 이같은 안건을 통과시켰다.
서울시병원회는 “의사와 약사 간 직능분업이 이뤄지고 있는 병원에서 외래조제실을 폐쇄한 현행 의약분업제도 아래서 국민들이 겪고 있는 불편과 부당함을 빠른 시일 내 시정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주도록 국민권익위원회에 건의하기로 했다”고 회의결과를 전했다.
시병원회는 권익위에 제출할 탄원서를 통해 약사법 23조 7항에 ‘의료기관의 조제실에서 조제업무에 종사하는 약사는 처방전이 교부된 외래환자에 대해 조제할 수 없다’는 강제조항을 신설한 것은 약사법 23조에 반하며 약사들 스스로 조제권을 제한시키는 것이라고 지적할 방침이다.
또한 우리와 약국환경이 비슷한 일본과 대만도 병의원에서 약을 처방받은 환자는 환자자신이 원내 또는 원외를 선택해 약을 조제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는 점을 알릴 예정이다.
김윤수 회장은 “외래를 방문하는 환자들은 병원에서 처방전을 교부받아 약국에서 약을 조제함으로써 환자부담은 물론 건강보험 공단에서도 막대한 비용을 부담해 재정을 악화시킬 뿐 아니라 많은 국민들이 주차시설이 없는 약국방문 시 병원 내 주차장에서 주차료를 부담하면서 약국을 오가는 불편을 감수하는 등 원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제도 전환은 많은 약사들에게도 유익할 뿐만 아니라 환자 및 보험 재정에도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무엇보다 약국과 병의원의 왕래에 의한 불편 해소 및 부담 경감은 국민의 권익 보호에 큰 보탬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곽성순 기자 kss@docdocdo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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