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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대 조홍석 교수, 선거인단 구성 연구용역 윤곽1500~1600명 이를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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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4월 26일 열린 제 61차 대한의사협회 정기대의원총회에서 회장 선거 간선제안에 찬성하는 대의원들이 거수하고 있는 모습.<사진 김형진 기자>


대한의사협회 회장선거의 간선제 전환 방식이 조금씩 윤곽을 드러내고 있다.

'의협 간선제 선거인단 구성을 위한 특별위원회'(위원장 김동익)는 지난 6일 열린 3차 회의에서 조홍석 경북대학교 법대교수로부터 현재까지 진행된 연구용역 결과를 보고받았다.

조홍석 교수는 현재 의협 의료정책연구소로부터 ‘의협 회장 간선제 선거인단 구성방안’에 대해 연구용역 의뢰를 받아 수행 중이다.

의협 대의원회 관계자에 따르면 조 교수의 연구용역 최종안(가안)에는 선거인단을 회원들의 직접선거에 의해 선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선거인단 수는 각 시도의사회 및 의료계 각 직역의 회원 50명당 1인을 기준으로 배분해 선출하는 방안이 담겼다.

선거인단 구성 특위는 이런 식으로 선거인단을 선출할 경우 약 1,500~1,600명의 선거인단이 선출될 것으로 예상했다.

선거인단 입후보자 자격은 의사면허를 가진 자로 한정했으며 기존 의협 대의원들의 기득권은 인정하지 않기로 했다.

다만 회원들의 선거에 의해 선출된 선거인단은 최근 3년간 의협 회비를 납부한 것이 확인되어야 선거인단 자격을 획득하도록 했다. 선출 후에 회비를 납부해도 자격을 인정한다.

한편, 특위는 오는 20일까지 조 교수로부터 용역결과 최종안을 보고받을 예정이다.

이후 조 교수의 용역결과에 대한 회원들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오는 27일 공청회 및 특위 4차 회의를 갖고, 여기에서 간선제 선거인단 구성방안의 최종안을 확정하고 오는 4월 정총에 상정할 계획이다.

이날 공청회에는 의협 집행부, 의학회, 개원의협의회, 전공의협의회 관련자 각 1명, 그리고 일반회원 대표 등이 지정토론자로 참석한다.

특히 일반회원 대표에 의협 인터넷 홈페이지 '플라자' 게시판에서 활발하게 글을 오리는 회원과 선거권찾기의사모임 관계자도 포함시킬 예정이다.

이승우 기자 potato73@docdocdo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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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의사신문 이승우 기자 potato73@docdocdo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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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선제 선거인단, 시도醫 회원 50명당 1명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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