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청, 가짜 비만치료주사제 판매한 불법업체 적발

식품의약품안전청 위해사범중앙조사단은 일반 화장품으로 수입, 제조된 6종의 제품을 살 빼는 주사제(의약품)로 둔갑 판매한 13개 업체를 적발, 약사법 위반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송치했다고 17일 밝혔다.
식약청에 따르면 이번에 적발된 서울 마포구 소재 A업체 등은 '포스파티딜콜린'(일명 PPC)을 주성분으로 식약청에서 허가받은 주사제가 복부 등 지방분해 목적의 비만치료제로 사용되고 있음에 착안, 동일한 효능효과를 광고하는 방법으로 12억원 상당의 제품을 전국 병의원 등에 불법 유통한 것으로 확인됐다.
의약품 주사제로 허가받지 않은 일반화장품을 인체 내에 직접 주사 할 경우 무균, 불용성 이물 등 시험검사를 실시하지 않아 주사부위가 곪거나 피부괴사 등 부작용이 발생 할 수 있다고 식역청은 경고했다.
한편 식약청은 지난 2월에 대한의사협회, 대한병원협회 등을 통해 이번에 문제된 제품의 사용중지를 요청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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