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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규약보다 법적 구속력 강해…학술대회 지원 규정 등 초미 관심

제약업계가 이르면 내달 초 마련될 것으로 예상되는 리베이트 쌍벌죄 관련 3개 법안의 시행규칙 내용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의료법과 약사법, 의료기기법 등의 시행규칙에 어떠한 내용이 포함되는지에 따라 실제 영업 마케팅 범위가 결정되기 때문이다.

현재 제약사들의 영업 마케팅 활동은 한국제약협회가 지난 4월부터 시행에 들어간 새 공정경쟁규약에 의해 규제를 받고 있다.

하지만 제약사들의 마케팅 활동이 대부분 의사들을 대상으로 이뤄지는 상황에서 의사의 활동에 제한은 물론 법적 구속력까지 갖추고 있는 의료법 시행규칙에 무게가 실리는 것은 당연한 상황.

국내 제약사의 한 영업 담당자는 “최근 만난 의사가 앞으로 쌍벌죄가 시행되면 서로 얼굴도 보지말자고 농담 아닌 농담을 던지더라”면서 “예전에 규약이 시행됐을 때는 회사들만 영업활동을 고민했지만 앞으로는 의사들의 반응까지 고려해야 하는 만큼 난감할 뿐이다”고 말했다.

그는 “규약은 경우에 따라 수정이 용이하지만, 시행규칙은 법적으로 정해놓는 만큼 현실을 고려하지 않은 내용들이 포함될까봐 걱정”이라고 덧붙였다.

제약업계에서는 특히 시행규칙에 담길 내용 중 ▲학술대회 지원 ▲제품설명회 횟수 제한 등에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이는 앞서 공정경쟁규약 시행 이후에도 끊임없이 불만이 제기된 부분이며, 이에 규약을 운용하고 있는 제약협회에서도 이를 수정할 의지를 밝힌 바 있다.

제약협회도 당초 공정경쟁규약의 운용상 문제점을 검토해 수정할 방침이었으나, 이러한 상황을 고려해 쌍벌죄 시행규칙 발표 이후로 미뤘다.

제약협회 정철원 공정거래팀장은 “일부 불만이 제기됐던 (공정경쟁규약) 부분에 대한 개정은 쌍벌죄 시행규칙 발표 이후일 것”이라며 “법적인 구속력을 가진 시행규칙에 무게가 실릴 수밖에 없는 만큼 이를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고 전했다.

박기택 기자 pkt77@docdocdoc.co.kr

"쌍벌죄 시행규칙에 어떤 내용?" 제약업계 촉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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