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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단탈퇴 결의, 사측 공작에 의한 것" ↔ "보건노조에 대한 불만이 탈퇴 배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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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국대병원 노조가 민주노총 산하 전국보건의료노조에서 한국노총 의료산업노조연맹으로 조직 형태 변경을 시도함에 따라 그 배경 등을 놓고 보건노조와 건대병원 사용자 측이 날선 공방을 주고받으며 대립하고 있다.

건대병원 노조의 민노총 탈퇴와 관련 보건노조는 최근 성명서를 통해 “건대병원 사용자측은 건대병원 노조가 보건노조에 남아 있으면 조합비를 50% 인상해야 하고 전임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20만원을 추가로 부담해야 한다는 유언비어를 퍼뜨려 보건노조 탈퇴를 종용했다”고 밝힌 바 있다.

보건노조는 “보건노조 규약 제8조 3항에 의거해 개별탈퇴는 가능하지만 집단탈퇴는 원천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에 이번 건대병원 지부 집단탈퇴는 원천적으로 무효”라고 주장했다.

또한 “건대병원 지부의 탈퇴 기자간담회를 진행하겠다며 연락한 기자들을 건대병원 홍보실에서 직접 챙기는 등 일련의 행위는 사측의 치밀한 공작”이라고 비난했다.

병원 측은 이 같은 주장을 전면 반박하며 맞서고 있다.

건대병원 관계자는 “보건노조가 건대병원 노조의 순수한 조직변경을 왜곡하고 있다”며 “노조의 이번 찬반투표 결과는 조합원의 의식이 실리주의로 바뀐 데 가장 큰 원인이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건대병원 노조의 민노총 탈퇴 배경에는 상급단체인 보건노조에 대한 불만이 적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 관계자는 “병원 노조는 조합원 1인당 연간 20만원에 해당하는 조합비 중 50%인 1억여원을 상급단체인 보건노조에 지원해왔고 이에 불만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조합비는 차치하고 조합원 및 전임자들이 보건노조 전환 이후 순수한 상급단체 활동이나 다른 병원 사업장 투쟁에 동원되는 것에 부정적인 입장”이었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건대병원 노조 정경섭 지부장도 지난 22일 기자회견장에서 “그동안 보건노조의 정치파업과 같은 정치적 행보에 차출되는 것에 대해 조합원들이 큰 부담을 느꼈다”며 “정치적인 명분보다 실질적인 근로환경 개선 등 조합원들의 권익을 지켜내고, 현장 중심의 노동조합으로 탈바꿈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보건노조의 집단탈퇴 무효 주장에 대해서도  “노조 규약보다는 상위법이 우선한다”며 “노동조합법 16조에는 조직형태의 변경에 관한 사항은 재적조합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조합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고 반박했다.

한편 건대병원 노조가 가입을 추진하고 있는 의료산업노련은 공식적인 입장 발표를 자제하고 있다.

의료산업노련 이수진 사무처장은 “아직 건대병원 노조가 정식으로 가입 요청을 하지 않았다”며 “건대병원 노조는 우선 한국노총 회원 가입 승인 절차를 밟아야 하고 한국노총은 그 이후 의료산업노련에 (건대병원 노조를) 소개할 것”이라고 말했다.

서의규 기자 sunsu@docdocdo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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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의사 신문 서의규 기자 sunsu@docdocdo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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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노조 -건대병원, '부당노동행위' 공방 가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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