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의사 신문 유지영] 대한의사협회 장동익 회장에 대한 불신임안이 상정됐다.

이에 따라 오는 28일 오후 4시 30분 의협 동아홀에서는 감사단의 감사보고 및 회장 불신임안 의결을 위한 임시대의원총회가 열릴 예정이다.

의협 대의원회는 최근 의장, 부의장단 및 실행위원회 회의를 열고 장동익 회장 불신임 안건 상정에 찬성을 한 84명의 대의원들의 뜻에 따라 오는 28일 오후 4시 30분 의협 동아홀에서 임시대의원총회를 열기로 결정했다고 16일 밝혔다.

대의원회 유희탁 의장은 "오는 28일에 열리는 임총에서는 우선 ▲감사단의 감사보고 ▲회장 불신임안 의결 ▲안건 의결 후 후속조치 등이 논의될 예정"이라며 "임총에서 재신임이 결정되면 앞으로 집행부에게 회원들이 힘을 실어줄 수 있는 방안을 논의하게 될 것이고, 불신임이 결정되면 이후 의협 회무를 어떻게 해 나갈지에 대한 논의가 이뤄지게 될 것"이라고 전했다.

그러나 그는 '불신임안 발의 시 직무정지'와 관련해서는 "정관 제20조의2(임원에 대한 불신임)에 따라 회장을 포함한 모든 임원들의 직무가 정지되는 게 맞다라고 생각하지만 임원의 범위에서 회장은 제외해야 한다는 해석들도 제기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의협 정관의 미비함으로 이에 대한 명확한 해석은 법원에서나 가려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같은 문제도 대의원총회에서 전체 투표로 해결될 수밖에 없을 것"이라며 "다만 이런저런 논란에 휩싸이다보면 불신임이든 재신임이든 결정을 내리는 시간은 더욱 지연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빠른 사태해결을 위해서라도 직무정지에 대해서는 더 이상 논의하지 않고 넘어가는 게 나을 것"이라고 조언했다.

특히 그는 대의원회에 제출돼 있는 84명의 불신임안 상정 찬성 명단과 관련해서는 "찬성을 표시한 대의원 전원이 공개에 찬성한다면 몰라도 그렇지 않다면 절대 공개할 수 없다"고 못박았다.

한편, 장 회장의 직무정지와 관련 의료계 일각에서는 '임원에는 선출직 회장이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정관 제20조의 2를 적용시키는 것은 옳지 않다'는 측과 '정관에서 임원에는 회장을 비롯해 부회장, 이사 등이 모두 포함되는 것으로 불신임안 발의 시 직무가 정지되는 것이 맞다'라는 측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다.

의료계 한 관계자는 "회장이 임원에 해당되지 않는다면 정관 제11조(임원선출)이나 제13조(임원의 보선) 등의 조항에 회장이 들어가 있는 이유는 무엇이냐"라며 의아해했다.

특히 그는 "의협 정관 제20조의2(임원에 대한 불신임) ②에 회장에 대한 불신임은 선거권이 있는 회원 4분의 1이상 또는 재적대의원 3분의 1이상의 발의로 성립하고, ④에 임명된 임원에 대한 불신임 발의가 있으면 당사자의 직무 집행이 정지되고, 불신임 결정이 있는 날부터 그 직위를 상실한다고 돼 있다"며 "이는 집행부 측의 꼬투리에 지나지 않은 것 같다"고 피력했다.

반면 또다른 한 관계자는 "정관 제20조의2(임원에 대한 불신임) ④에서 임명된 임원이란 회장이 임명한 임원을 의미하는 것이며, 임원이란 임명권자가 있어야 하지만 회장은 선출직이기 때문에 임명권자가 없다"고 반박했다.

이에 따라 임총이 열리게 될 28일 이전까지는 이러한 논란이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16일 유희탁 의장에 따르면 대의원회는 이미 장동익 회장 불신임건에 대한 임총 소집 공고를 의협 측에 전달했다.

그러나 아직까지도 의협 게시판에는 지난 14일 대의원회에서 결정된 임총 소집에 대한 공고가 게재되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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