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의사 신문 유지영] 삼성생명의 용역업체인 SIS에 근무하고 있는 직원이 최근 한양대병원에서 환자의 동의 없이 진료기록부 사본을 요구하다 받아들여지지 않자 소란을 피우는 등 병원측과 충돌하는 사태가 빚어졌던 것으로 알려졌다.

16일 서울시의사회에 따르면 삼성생명의 용역업체인 SIS에 근무하고 있는 모 직원은 지난 1월 10일 오후 4시경 한양대병원에서 진료예약 시간에 환자의 보호자를 만나 병원 측의 양해도 없이 진료실에 들어가 담당 의사에게 진료기록부 사본을 요구하는 등 진료를 방해했다.

이에 대해 병원측은 환자본인의 동의 없이는 환자의 진료기록에 대한 어떠한 것도 발급해 줄 수 없다고 양해를 구했으나 SIS 직원은 계속 소란을 피웠고, 이를 말리는 과정에서 한양대병원 직원의 손톱이 부러지는 등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했다고 의사회는 전했다.

서울시의사회 김동석 의무이사는 "비록 용역업체의 직원이라고는 하지만 이에 대한 최종 책임은 삼성생명에 있는 것"이라며 "이에 따라 삼성생명측에 해당 직원에 대한 문책과 재발방지 대책 마련 등을 요구했다"라고 밝혔다.

김 이사는 "우리나라 보험회사의 대표격인 삼성생명이 비록 용역업체에서 행한 일이라고 하더라도 가장 기본적인 환자 본인의 동의 없이 진료기록부 사본을 요구하였다는 것은 그 자체만으로도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하며 "앞으로는 같은 사례가 반복되지 않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시의사회 경만호 회장도 "지금까지 환자의 위임장은 물론 수수료까지 지급하지 않고 진단서 발급을 요구해온 것이 관행이었으나 이는 명백히 의료법을 위반하는 것"이라며 "이에 대해서는 이미 손해보험사 등에 이해와 협조를 구한 바 있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경 회장은 "올해부터는 보험사와 의료기관간 보다 명확한 관계가 정립돼 이같은 관행이 사라지길 바란다"며 보험회사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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