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의사 신문 김상기] 의료광고의 범위나 필요사항 등을 보건복지부령에 위임한 규정이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의 판결이 나왔다.

헌법재판소 전원합의부(주심 김희옥 재판관)는 지난달 26일 보건복지부령에서 정하지 않은 방법으로 의료광고를 한 혐의로 기소된 의사 김모씨에 대해 해당 법원인 청주지법 충주지원이 청구한 위헌법률심판제청 사건에 대해 재판관 8대 1의 의견으로 위헌 결정을 내렸다.

충주시에서 정형외과를 운영하는 김모씨가 2005년 5월 병원 인터넷 홈페이지에 '관절의 상처가 거의 남지 않고 정확한 진단과 동시에 수술가능' 등의 내용과 함께 수술장면 사진을 게재했다는 이유로 구 의료법 제69조 중 `제46조 제4항'(2007년 1월 개정) 부분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러나 이 사건을 맡은 청주지법 충주지원의 유진현 판사가 지난해 2월 구 의료법 제69조 중 `제46조 제4항'(의료업무에 관한 광고의 범위 기타 의료광고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에 대해 직권으로 위헌심판을 청구했다.

헌재 재판부는 판결에서 "의료법 제46조 제4항은 금지된 행위가 무엇인지, 처벌의 범위가 어떠한지가 불분명하여 통상의 사람에게 예측가능성을 주지 못하고 있으므로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 원칙에 위배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제46조 제4항을 보면 그 문언상 무엇을 부령에 위임하는 취지인지 전혀 구체화되어 있지 않다"며 "위임되는 내용이 허용되는 의료광고의 범위인지, 금지되는 의료광고의 범위인지 모호할 뿐 아니라 하위법령에 규정될 의료광고의 범위에 관한 내용이 한정적인 것인지, 예시적인 것인지도 불분명하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 이 조항은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는 구성요건을 구체적으로 위임하지 않고 있으며, 헌법 제75조 및 제95조의 포괄위임입법금지 원칙에 위반된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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