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의사 신문 김진구] 복지부, ‘2011 KAIRB 워크숍’서 설명

“지나친 규제, 복지부 영역 밖이다” 우려도

보건복지부가 지난해 발의한 생명윤리법 개정안이 이번 국회에서 통과될 경우 인간 및 인체유래물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고 있는 모든 대학들은 IRB 심의를 거쳐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복지부 생명윤리안전과 정영훈 과장은 지난 2일 세브란스병원 은명대강당에서 개최된 ‘2011 KAIRB Annual Workshop’에서 ‘국내 IRB 정책의 발전방향’이라는 주제 발표를 통해 “개정안이 통과되면 인간 및 인체유래물에 관한 모든 연구는 IRB에 사전 심의를 받아야 한다”고 설명했다.

복지부는 지난해 10월 윤리적 심사제 도입 및 IRB 권한 강화를 골자로 하는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한 바 있다.

정 과장은 “개정안이 통과되면 인간 및 인체유래물에 관한 연구를 하고 있는 모든 대학에 IRB가 설치·운영될 것으로 보인다”며 “이에 따라 사회과학대 등에서 실시하는 설문조사나 일반연구도 IRB의 사전심사를 받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이어진 토론에서는 IRB의 권한 강화로 인해 연구 활동이 위축될 가능성이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심의 범위를 인문사회계열 대학이나 일반 연구소까지 확대하는 것은 지나친 규제가 아니냐는 주장이다.

서울의대 김옥주 교수는 “주변의 사회과학대 교수들은 이 발의안에 대해 불만이 많다”면서 “일반대학이나 인문사회 계통 연구소에도 영향을 미친다면 복지부가 교과부의 영역을 침범한 것 아니냐”고 반문했다.

이에 정영훈 과장은 “법 개정을 준비하면서 이미 교과부와 논의한 사항이다. 누구든 발의해야 하는 일이었기에 복지부에서 발의하게 됐다”고 답했다.

이어 “범위를 벗어나거나 과도한 간섭이라고 판단되는 부분은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통해 별도의 논의가 있을 것”이라며 “피험자 및 공공에 미치는 영향이 미미한 경우에는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에서 면제가 가능하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한편 지난해 10월 발의된 개정안은 현재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 계류 중이다.

김진구 기자 okgo@docdocdo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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